반응형 연기 제도1 노령연금 제도 완벽 가이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 제도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종류,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기준, 연기 제도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상향 조정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1953-56년생: 61세 (조기 노령연금 56세)1957-60년생: 62세 (조기 노령연금 57세)1961-64년생: 63세 (조기 노령연금 58세)1965-68년생: 64세 .. 2024.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